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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372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4-07-26공포 2024-05-31공포번호 29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다.
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
3. “스마트농업데이터”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다.
4. “스마트농업서비스산업”이란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농작물이나 가축의 생육관리, 질병 예측 및 방제 등과 관련된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5.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 및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6. “스마트농업 거점단지”란 스마트농업에 특화된 농업인을 육성하고,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실증 및 스마트농업데이터의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거점단지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스마트농업의 도입을 통한 농업ㆍ농촌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 및 확산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군의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을 전략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마다 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및 청년농업인 양성 방안
7.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군 공보에 게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육성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 지원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시설 조성, 관리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5. 스마트농업 관련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

교육 지원 등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에게 전문기술의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에게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스마트농업 관련 지원 등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하여 관련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스마트팜을 구축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업인
③ 스마트팜 관련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팜 온실 신축 및 개보수, 부대시설
2. 시설원예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3. 노지작물 및 과원 스마트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2항에 따른 대상자에 대한 스마트팜 지원에 관한 신청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

스마트농업 거점단지 조성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에 특화된 농업인을 육성하고, 관련 기술 실증 및 스마트농업데이터의 활용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 스마트농업 거점단지(이하 “거점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점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은 법 제14조에 따른다.

제10조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관한 특례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거점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공유재산 조례”라 한다)에도 불구하고 거점단지의 시설 및 부지에 대하여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관리위탁 또는 대부의 기간은 공유재산 조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하는 공유재산에 원상회복 및 반환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용허가를 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공유재산 조례 제31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

우수사례 홍보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사례에 선정된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양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