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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37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29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골목형상점가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도로 면적은 제외한다)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2.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하나의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관내 일부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는 제외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양양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과 지번 및 면적
3.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

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상권컨설팅
3.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의 2분의 1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점가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고,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