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부모가족 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 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하“모자ㆍ부자가족”이라 한다)이란 모 또는 부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2. “조부가족” 또는 “조모가족” (이하 “조부ㆍ조모가족”라 한다)이란 조부 또는 조모가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3.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4.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5. “한부모가족 등”이란 모자ㆍ부자가족, 조부ㆍ조모가족, 청소년 한부모, 법 제5조의 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미혼모” 또는 “미혼부”(이하 “미혼모ㆍ부”라 한다)란 결혼(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 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 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 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한부모가족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관련 기관의 협력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자 조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부모가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2.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3.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사업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5. 미혼모ㆍ부 가족의 정서ㆍ심리지원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정보제공
6.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4조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 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구민을 대상으로 한부모가족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ㆍ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7. 1.>
한부모가족 지원 업무 및 유관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