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6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무주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30.>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6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무주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30.>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며 지속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9.30.>
1. “지역먹거리”란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군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2. “먹거리 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먹거리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ㆍ폐기ㆍ재활용 등 전 과정이 상호 일관성 있게 통합ㆍ연계되어 각 단계별 이익이 지역으로 귀속되는 먹거리 순환 체계를 말한다.
4. “관계시장”이란 먹거리 의사결정의 주체인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에 기반하여 성립ㆍ확장되는 직거래 시장 및 매장을 말한다.
5. “기획생산”이란 지역 내외 관계시장에서 필요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다수 농가를 조직화하고, 작물의 종류, 수량 및 재배 시기 등을 조율하여 계획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책적ㆍ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지역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먹거리 기본권 실행 및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5년마다 무주군 먹거리계획(이하 “먹거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9.30.>
[제목개정 2026.9.30.]
군수는 법 제23조의6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9.30.>
1. 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먹거리계획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무주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9.30.>
1. 농업기술센터소장
2. 먹거리계획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3.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무주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나.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다. 지역먹거리 생산자 및 가공기업 대표
라. 지역먹거리 소비자 또는 소비자 단체 대표
마. 「무주군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급식 관련 종사자
바. 통합지원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
사. 지역먹거리 교육ㆍ환경ㆍ도농교류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아. 그 밖에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먹거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라 무주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6.9.30.>
② 군수는 법 제23조의6제3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9.30.>
1. 지역먹거리 공공 조달에 필요한 통합물류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2. 지역 원료를 활용한 식품가공 및 식품제조 관련 시설 구축
3. 군민 먹거리 교육과 도농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공간 및 시설 설치
[제목개정 2026.9.30.]
군수는 통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9.30.]
군수는 지역먹거리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법인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훈련, 견학 등 가족 소농 중심 농가 조직화 사업
2. 연중 출하 생산기반 구축 지원 사업
3. 기획생산 통합관리 및 조정 사업
4. 생태환경농업 전환 및 탄소 발자국 저감 촉진을 위한 교육ㆍ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먹거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 순환 경제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역 내외에 안정적인 관계시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생활권 직매장, 단체급식 및 지역 식당 등으로 지역 소비시장을 세분화하여 대응할 수 있다. <개정 2026.9.30.>
③ 군수는 지역먹거리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 내외에 직매장, 물류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도농 상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