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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358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4-05-29공포 2024-05-29공포번호 2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저감대책 수립 등

① 군수는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세부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이하 “저감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저감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2.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분야별 대책
4.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취약계층 보호사업 등의 지원

군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미세먼지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경로당 등의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보호 장비ㆍ물품 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 등
2. 그 밖에 군수가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대기측정망 설치ㆍ운영 등

① 군수는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주군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등

군수는 주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제공

① 군수는 주민에게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 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주민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① 미세먼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저감대책 수립 및 시행 시 관련 업무 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련 업무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