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무주군을 사업구역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제1호비고나목에 따라 “조례로 달리 정하는 차령”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