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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3356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4-05-29공포 2024-05-29공포번호 26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등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무주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7에 둔다.

제3조

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업무
3.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및 공동육아나눔터 업무
4. 어울림 화합한마당 사업
5. 그 밖에 건강가정 구현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

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사무실
2. 상담실
3. 공동육아나눔터
4. 장난감대여실
5. 다목적 교류소통공간
6. 음악치료실 및 다문화자녀언어발달교실
7. 컴퓨터실 및 교육실
8. 편의시설 및 그 밖의 공간

제5조

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ㆍ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 및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제6조

휴관일 및 운영시간

① 센터의 휴관일 및 운영시간은 제4조에 따른 시설별 운영 지침의 범위에서 별도 운영한다.
② 군수는 세부시설별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인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센터의 위탁 운영

①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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