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주군의 군정 정보 등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군민 등과 소통하기 위하여 군정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주군의 군정 정보 등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군민 등과 소통하기 위하여 군정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등에게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군정 정보 등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써 군정소식지, 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 등을 말한다.
2. “콘텐츠”란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의 방식으로 제작하고 홍보매체를 통하여 처리ㆍ유통하는 자료 또는 그 내용물을 통틀어 말한다.
3. “SNS서포터즈”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여 홍보매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ㆍ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군민을 포함하여 군 홍보매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5. “홍보 이벤트”란 이용자의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진행하는 각종 행사를 말한다.
① 군수는 군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수행하여 군민의 알권리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이용자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정책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군정 홍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위하여 매년 군 업무계획의 확정에 따라 홍보에 관한 세부 계획(이하 “홍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연도의 홍보목표 및 방향
2. 주요 사업에 관한 홍보계획 및 일정
3. 홍보매체의 활성화 및 활용 계획
4. 군정소식지ㆍ인쇄물ㆍ정책 광고물 등 제작ㆍ배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위하여 홍보계획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주요정책 또는 행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관한 홍보계획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정소식지의 제작 및 배포 2. 홍보영상의 제작 및 배포 3. 홍보매체의 운영 및 홍보 이벤트 개최 4. SNS서포터즈의 운영 및 지원 ② 군수는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1. 소통 강화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재난재해 관련 정보 등 안전에 관한 사항 3 경제, 교육, 문화 및 생활정보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4.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군민 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5. 국정ㆍ도정ㆍ군정ㆍ의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6. 독자의견, 그림, 시, 칼럼, 미담사례 및 퀴즈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또는 군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주기적인 군정 홍보를 위하여 군정 소식지를 발행한다.
② 군정소식지는 분기별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발행 부수는 군의 인구, 세대수 및 구독자 수의 증감 사항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정소식지는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민 이외에 구독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⑤ 군정소식지의 배부는 우편발송 등을 통하여 진행한다.
군수는 군정소식지의 효율적인 제작 및 발행을 위하여 군정소식지의 기획, 취재, 촬영, 편집, 디자인, 인쇄 등 업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군정 홍보와 이용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등 SNS 계정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SNS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SNS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군정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SNS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SNS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군정 홍보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서포터즈를 위촉하며, 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홍보활동에 필요한 각종 콘텐츠의 취재, 제작 및 제공
2. 군정 홍보 게시물의 공유ㆍ전파
3. 그 밖에 홍보매체의 운영과 관련된 제안
④ 제3항에 따른 서포터즈 활동에 관련하여 제출한 콘텐츠는 반환하지 않는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포터즈를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 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서포터즈로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군수는 서포터즈의 전문성 제고 및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과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서포터즈가 제작한 콘텐츠를 SNS에 게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와 활동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서포터즈에게 관광명소 입장권, 숙박이용권, 축제 및 행사 참여권 등 군 관광권을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 행사, 박람회 및 강연을 하는 곳에서 군정 홍보를 위한 현장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효율적으로 군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군정소식지, SNS 및 현장 홍보부스를 기반으로 홍보 이벤트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군정 소식 및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 수렴 및 홍보하는 경우
2. 지역축제,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홍보 이벤트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별표에 따른 기념품 및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기념품 및 상품권 등의 종류,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