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2조 규정에 따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2조 규정에 따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화재안전취약자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인정 또는 등록된 전통시장 내 점포에서 거주하는 사람
7.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소방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읍ㆍ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8. 그 밖에 화재안전에 취약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개선
2. 소방시설등의 안전점검
3. 소방용품의 제공
4. 전기ㆍ가스 등 화재위험 설비의 점검 및 개선
5. 그 밖에 화재안전취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또는 안전물품 등
도지사는 매년 2월 28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당해 연도 화재안전취약자의 지원대상
2. 제4조에 따른 당해 연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물품 등의 구체적 종류
3.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의 협력사항
4.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운영
5.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① 도지사는 화재안전취약자의 거주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지원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도지사는 지원의 원활한 수행 및 사후관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당해연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따른 결과를 평가분석하여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