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의 문화와 역사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 등 여성사 연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여성 활동을 촉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의 문화와 역사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 등 여성사 연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여성 활동을 촉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사 연구”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서 태어나거나 활동한 여성의 역사ㆍ생애ㆍ문화ㆍ사상 등을 연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연구단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중 여성사 연구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자치도 여성의 문화와 역사에 관한 여성사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여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여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전북자치도 여성사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자료의 전시ㆍ보존ㆍ공유 사업
2. 전북자치도 여성사 편찬 관련 사업
3. 전북자치도 여성사 교육ㆍ문화ㆍ전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전북자치도 여성사 연구 및 발굴ㆍ보존ㆍ계승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 연구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사 연구 공간 및 자료 보관 장소 제공
2. 여성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3. 여성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료의 수집 및 보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연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 여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지원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여성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전북자치도 여성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