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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348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59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북돋우기 위해 추진하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5.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5. 8.>
1. “동학농민혁명”이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을 말한다.
2. “유족”이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子女)ㆍ손자녀(孫子女) 및 증손자녀(曾孫子女)ㆍ고손자녀(高孫子女)를 말한다.
3. “수당”이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매년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기념사업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사업
2.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ㆍ보존 및 정비 사업
3.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ㆍ관리 및 보존 사업
4.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 및 추모 사업
5.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학술 및 교육 사업
6.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전시ㆍ출판ㆍ문화 및 예술 사업
7.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의 협력사업
8.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도내 시ㆍ군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수당

①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본조신설 2024. 9. 27.]
② 수당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족으로 한다.<신설 2026. 5. 8.>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유족
2. 유족의 범위 중 자녀ㆍ손자녀 및 증손자녀
3. 수당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유족

제6조

지급신청 및 결정

①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유족수당 지급 신청 안내 공고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급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8.]

[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2026. 5. 8.>]

제7조

지급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8.]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2026. 5. 8.>]
1. 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수당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수당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8조

환수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5. 8.]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2026. 5. 8.>]

제9조

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권한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5. 8.]

[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2026. 5. 8.>]

제10조

예산 지원

①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이 제4조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할 경우, 양여 전 기념관 위탁사업비의 최근 3년 평균액에 준하는 예산을 매년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비로 기념재단에 지원한다.<개정 2026. 5. 8.>

[제6조에서 이동<2026. 5. 8.>]

제11조

준용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등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5. 8.>

[제7조에서 이동<2026. 5. 8.>]

제12조

포상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 계승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2026. 5. 8.>]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