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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자치법규 2243346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63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보장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ㆍ합의제행정기관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
다. 나목 외 시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기관
라.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2.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다. 「광주광역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4. “자기관리제도”란 청렴활동 참여도, 청렴의무 위반 여부 등 공직자 또는 그 공직자가 속한 부서의 청렴 및 부패방지 활동 실적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5. “청렴이행서약제”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청렴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공직자,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 보조사업자로부터 청렴이행서약서 등을 제출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시장은 공직자 및 공공기관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공직자 및 공공기관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ㆍ평가 결과 등 전년도 청렴도 관련 조사결과 및 실태 분석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공직자,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및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사업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교육 및 홍보
2. 공공기관 및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ㆍ조사
3. 청렴 및 부패방지 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청렴문화 체험ㆍ실천 관련 사업
6. 그 밖에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8조

청렴도 평가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공직자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평가분야, 평가대상 공직자의 범위, 평가기간 및 평가기준 등 청렴도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

평가결과의 반영 및 공개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 등에 관한 평가자료로 활용하거나 포상 및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은 평가결과를 공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평가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

자기관리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자기관리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

청렴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직자가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이상 정기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관련 시책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청렴이행서약제

① 시장은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청렴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청렴이행서약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이행서약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약서
3.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청렴사용서약서
4. 그 밖에 청렴서약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무
③ 그 밖에 청렴이행서약제 적용대상, 관련 서식 및 제출시기 등 청렴서약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

불이행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공직자가 제12조에 따른 청렴이행서약제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계약체결ㆍ이행 및 보조금 수령ㆍ집행과정에서 청렴이행서약제를 위반한 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취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제14조

부패행위 방지

① 시장은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보거나 알게 된 때 및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직자 외에도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보거나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 제10조에 따른 자기관리제도의 운영 및 제11조에 따른 청렴교육 업무를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