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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345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63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범행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3.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2.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CCTV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3.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 지원사업
4.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 피해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
5. 그 밖에 시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업은 「광주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따른다. 다만, 법무부 및 유관기관과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신고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