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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복지장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341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63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등이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복지장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유족의 정신적 안정 및 보편적 사회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장례”란 제5조에서 정하는 복지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7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2. “무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ㆍ기피된 사망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 및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등에 따라 장제급여 등을 지급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장례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복지장례 지원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등에 대한 복지장례를 보장하기 위하여 복지장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복지장례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및 추진목표
3. 복지장례 수요 변동 추세 등 현황
4. 공설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및 사설 장례식장 빈소 확보 등 복지장례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조성ㆍ관리 방안
5. 복지장례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복지장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복지장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계획 등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지원계획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지원계획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자

① 시장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 중에서 장례절차를 시 관내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복지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연고자
2. 저소득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룰 수 없는 사람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75세 이상인 사람
3. 「광주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로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ㆍ동장ㆍ마을공동체 등에서 장례를 치르는 사망자
4. 「광주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
5. 그 밖에 복지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지원방법

① 복지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관한 장례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

지원내용

① 시장은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장례지도사 및 장례지원 인력의 지원
2.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다만, 경찰ㆍ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빈소 설치, 입관, 조문, 헌화, 운구 등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장례물품, 장례장소 및 장례차량 등의 비용
4. 화장비용
5. 봉안(무연고자인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설 장례식장에서 복지장례를 치르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망자의 종교 등을 고려하여 복지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와 관련된 비용을 이 조례에서 정한 비용보다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복지장례 지원 내용 및 지원 범위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지원신청 등

①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 등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망자의 장례의식을 하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주소지 관할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복지장례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구청장은 복지장례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그 밖에 복지장례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

공설장례식장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공설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망자의 장례의식을 하려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1.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30일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
2.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
3. 관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4. 그 밖에 공설장례식장 이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공설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설장례식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공설장례식장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

위탁 및 권한의 위임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 산하기관, 비영리 장례지원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복지장례 지원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복지장례 지원 사무를 위탁하거나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복지장례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업이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결과 관리

시장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개인,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및 자치구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한 사용 여부 등을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환수조치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복지장례 지원을 하였거나,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장례를 지원받은 때에는 복지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위탁기관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기업이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