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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340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63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웰니스 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서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융복합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니스 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웰니스 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관련 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3. 웰니스 관광 홍보 및 인식 제고
4. 웰니스 관광 관련 국내ㆍ외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5. 웰니스 관광 관련 국내ㆍ외 박람회 개최 및 참가
6.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7. 웰니스 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웰니스 관광지 선정 지원

시장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웰니스 관광 시설 등이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의 추천 웰니스 관광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웰니스 관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의 육성을 위한 시책 수립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3. 제6조에 따른 선정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웰니스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웰니스 관광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협력체계

시장은 웰니스 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