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창원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335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19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가업승계 농어업인”이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생업으로 승계받은 사람으로서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이 창원시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가업승계 농어업인은 농어업을 가업으로 성실하게 경영하여 농어업 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 계획의 수립

시장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지원방향 및 목표
2.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3.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사업

시장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에게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 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사업
2. 농어업 관련 창업에 필요한 지원금 지원 사업
3.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ㆍ가공ㆍ판로 지원 사업
4. 농어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거나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업
5. 그 밖에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농어촌 정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 신청 및 선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수산업법」 제96조에 따라 구성된 창원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창원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7조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4.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중지한 경우

제8조

홍보

시장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가업승계 농어업인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