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폭염피해 저감시설”이란 폭염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그 종류는 별표와 같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4.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쉼터를 말한다.
시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 시책을 마련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기상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폭염특보(이하 “폭염특보”라 한다)가 발령되면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대처하고, 시의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① 시장은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창원시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4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3.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사업
2.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
3. 폭염특보 발령 시 논ㆍ밭, 비닐하우스, 옥외 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에서의 폭염피해 예방 홍보 활동 사업
4.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폭염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창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른 이장ㆍ통장
2. 「창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폭염재난도우미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무더위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 실태 지도ㆍ점검
2.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폭염행동요령 등을 안내하고 관련 내용을 교육 또는 홍보해야 한다.
시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