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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331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13공포번호 23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거제시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출산 후 건강 회복 및 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 등 산후조리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출생아의 부 또는 모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 또는 모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출생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2.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다만, 6개월의 전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1.13.]

제4조

지원기준 및 내용 등

①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아 1인당 100만원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2.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3.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비, 산후우울증 상담 등 병원 진료비
4.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등 구입비
5. 산후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6.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
7.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5.11.13.>
③ 출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시장 또는 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6개월의 전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1. 출생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으로 보호자 확인 가능 시 제외)
4. 삭제 <2025.11.13.>
③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방법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3.>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2. 신청인 적격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일 경우 신청인에게 지원 여부를 통지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4조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3.>
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산후조리비는 선불카드 또는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설 2025.11.13.>

제7조

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