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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자치법규 2243327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2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와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등에서 각종 계약서 및 협약서, 양해각서 등에 표시하는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함으로써 상호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① 순천시 및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은 각종 계약서 및 협약서, 양해각서 등(이하 “계약서 등”이라 한다)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순천시장 및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계약서 등에 사용하는 세부 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간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순천시 및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작성하는 계약서 등의 상호 계약 당사자가 있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홍보

순천시장은 민간기업과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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