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안군의 폐수산자원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수산자원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어촌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안군의 폐수산자원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수산자원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어촌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폐수산자원”이란 어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물렁게 등 상품가치가 없어 판매, 식용, 가공 등으로 활용할 수 없어 폐기되는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폐수산자원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어업 환경보호 및 개선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태안군민은 환경보호와 어업 환경개선을 위해 군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어업인의 어업활동으로 발생한 폐수산자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폐수산자원의 발생량과 폐기량
2. 폐수산자원의 처리와 재활용 현황
3. 그 밖에 폐수산자원으로 인한 환경보호와 어업환경 개선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폐수산자원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 법인, 개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폐수산자원의 처리비
2. 폐수산자원의 처리장 설치
3. 폐수산자원의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한 지원사업
4. 폐수산자원 감량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폐수산자원으로 인한 환경보호와 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