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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촉진 조례자치법규 2243325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18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제한 및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과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하부행정기관
나. 태안군의회
다. 「태안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 중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라.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공기관 및 태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및 군민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군민에게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제4조

저감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저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 방향
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
3.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청사 내ㆍ외 행사 및 회의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거나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군이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공공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군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저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지원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저감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