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안군 소재 급식시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한 식품을 사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청소년 및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안군 소재 급식시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한 식품을 사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청소년 및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식시설”이란 태안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라.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마.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급식시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방사능 등 허용기준을 초과한 해당 식재료의 사용 및 공급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차단하여 급식시설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검사체계 및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태안군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태안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농ㆍ축ㆍ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위하여 간이 방사능 측정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급식시설에 지원되는 식재료를 급식시설별로 분기별 1회 이상 정밀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시설은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급식시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급식시설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급식시설 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에 식품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군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급식시설 관계자, 급식을 섭취하는 영유아, 청소년 및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