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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323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18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2.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3. “아동복지시설”이란(이하 “시설”이라 한다)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나.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제3조

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1. 제2조제3호의 시설에 입소하였거나 가정위탁(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된 보호아동
2. 자립준비청년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진로ㆍ진학ㆍ취업을 위한 교육 등의 지원
6.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만, 제1항의 지원대상은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

제7조

실태조사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보호기간의 연장

① 군수는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을 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