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태안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태안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태안군 남면 저드래길 116-304에 설치된 태안군 공설 영묘전을 말한다.
2.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가. 공설 영묘전 설치지역: 태안군 남면 당암1리
나. 공설 영묘전 주변지역: 태안군 남면 당암2리, 신온1ㆍ2리, 원청리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태안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태안군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1.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수립한 지원계획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③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
④ 장사시설 설치지역은 제3항의 지원사업을 주변지역과 다르게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태안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원금과 이자 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가족정책과장
2. 기금출납원: 복지시설팀장
군수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과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1. 주민지원사업의 계획 및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
2. 주민지원사업의 신청
3. 그 밖에 협의체에서 군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협의체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설치마을 및 주변마을 주민대표 각 1명
2. 태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3. 남면장
4. 가족정책과장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은 협의체를 통해서만 별표의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시행 직전연도 8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3조에 따른 태안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3. 그 밖에 사업의 효율성
④ 협의체는 지원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기금을 지원받은 협의체는 사업을 완료(군수로부터 중단 결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완료한 날이나 중단 결정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으면 이를 정산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군수는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기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기금은 회수할 수 있다.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기금운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안(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별표의 지원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4. 기금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가족정책과장, 남면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협의체 위원
3.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기금운용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회를 대표하고, 기금운용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기금운용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사시설을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태안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