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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321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18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태안군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란 대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법인, 단체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기부자”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를 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하고 성숙한 사회보장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기부자의 뜻을 고려하여 예우해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사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에 적용한다.
②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태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 「태안군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에 따라 군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

기부문화 시책

군수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1. 기부문화 관련 군민참여 계획
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3. 지역사회 및 유관 기관 등과의 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
4. 기부자 예우 및 지원
5.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제6조

인증

① 군수는 기부 실적이 우수한 기부자(이하 “우수기부자”라 한다)에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인증표식, 수여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인증의 세부 사항은 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제7조

기부자의 예우 및 지원

군수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2. 군수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우수기부자 및 직계 가족에게 군에서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 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기부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우수기부자의 선정, 예우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경제문화복지국장, 복지증진과장
2. 위촉직
가.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기부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사회복지단체의 대표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
라. 교육 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4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부문화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5조

사후관리

군수는 우수기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를 중단해야 한다.
1. 거짓으로 예우를 받은 경우
2.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예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