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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320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18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기에 놓인 가구를 조기 발견하여 지원하기 위한 태안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나 가구를 말한다.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읍ㆍ면 단위의 인적 안전망으로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여 위기가구를 발굴ㆍ지원하는 무보수ㆍ명예직의 지역주민을 말한다.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군, 읍ㆍ면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역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보장급여 등의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
2.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유도 및 정보 공유
3. 위기가구 지원에 필요한 물적ㆍ인적자원 연계
4. 그 밖에 군수 및 읍ㆍ면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성 및 위촉

① 읍ㆍ면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이장, 읍ㆍ면 주민단체 회원, 생활업종 종사자, 신고 의무자,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한다.
② 읍ㆍ면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공개 모집하거나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군의 인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읍ㆍ면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리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구성에 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임기

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리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임기는 읍ㆍ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임기까지로 한다.
② 추가로 위촉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임기는 현재 활동 중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해촉

군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린 경우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비밀준수 의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활동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

활동 지원 등

군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활동에 드는 비용 및 회의참석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교육ㆍ연수

군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 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국내외 연수 등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군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이 적극적이고, 위기가구 발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