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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격렬비열도 가치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318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18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격렬비열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전 및 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격렬비열도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홍보와 해양관광의 자원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사업수행 및 지원

① 군수는 격렬비열도의 가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격렬비열도 생태ㆍ환경의 보전 및 관리
2. 격렬비열도에 대한 교육, 연구, 탐방
3. 격렬비열도에 대한 홍보활동
4. 격렬비열도의 해양관광 자원화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격렬비열도의 생태ㆍ환경의 보존 및 훼손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격렬비열도의 날

① 군수는 격렬비열도의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태안군 격렬비열도의 날(이하 “격렬비열도의 날”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격렬비열도의 날은 매년 7월 4일로 한다.

제5조

기념행사 등

군수는 격렬비열도의 날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격렬비열도의 날 기념행사
2. 문화ㆍ예술 행사
3. 교육, 학술연구 및 탐사
4. 그 밖에 격렬비열도의 가치 증진과 보전ㆍ관리를 위한 행사

제6조

격렬비열도 홍보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하여 격렬비열도 홍보단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격렬비열도 홍보 콘텐츠 발굴
2. 격렬비열도의 온ㆍ오프라인 홍보
3.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참여
4. 그 밖에 격렬비열도의 가치 제고와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격렬비열도 홍보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관공선 운항 지원

① 군수는 공공 또는 민간이 주관하는 격렬비열도에 대한 교육, 연구, 탐방 등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태안군이 보유한 관공선의 운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공선 운항 지원은 관공선의 기본 임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태안군 관공선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