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도로, 교통안전시설, 거치대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4.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여 안전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자(이하“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문화의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의 사업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대여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장비(안전모 등)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ㆍ운영
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불법 주차 및 통행에 불편을 주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신속한 이동 조치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로법」 제74조 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ㆍ보관에 들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버스정류장, 공원, 상가지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괴산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