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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3313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29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홍천군에 조성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란 ㆍ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ㆍ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산업시설: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미래감염병 신속대응 연구센터
나. 지원시설: 항체산업 비즈니스센터, 종합지원센터, 행복주택
다. 기반시설: 도로, 주차장, 녹지, 공원, 유수지, 상ㆍ하수도, 전력ㆍ통신
2. “위탁기관”이란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인 홍천군을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리업무 등

①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 내 시설의 설치, 유지, 보수와 개량,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다만, 입주기업체 또는 입주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른 시설 이외에 입주기업체 및 입주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관리에 관한 업무
3. 산업단지 내 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
4. 산업단지 내 시설의 안전ㆍ환경오염방지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5. 그 밖의 산업단지 내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에 관한 업무
②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관리업무 위탁기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제1항제6호에 따라 제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조례로 정하는 기관은 「홍천군 첨단바이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6조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수탁기관의 준수사항

① 수탁기관은 제2조제1호의 시설 등 위탁받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재산의 원활한 사용과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을 위해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비용과 원상회복의 비용에 대하여 위탁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재산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8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관리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 및 운영 상황과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ㆍ검사를 한 후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시정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