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서 위임된 지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서 위임된 지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질공원”이란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증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6.3.27.>
2. “지질유산”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여 보전 및 활용 가치가 높은 현장을 말한다.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지질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 및 보전을 위하여 삼척시 지질공원 관리ㆍ운영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 및 지질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의 학술조사ㆍ연구ㆍ교육에 관한 사항
5. 지질공원 체험ㆍ교육ㆍ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6. 지질공원의 홍보, 탐방객의 안전ㆍ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및 지질공원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해설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를 육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하여 해설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교육과정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설사의 육성 및 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 및 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질공원 인증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 종합계획의 수립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 및 보전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지질공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지질공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지질공원 관련분야 전문가
2.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역 내 지질공원 관련 대표성을 갖는 주민
4. 그 밖에 지질ㆍ지형ㆍ생태ㆍ관광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질공원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질공원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위원에게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내 및 국외의 기관ㆍ단체 등과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