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 사회 출산 장려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 사회 출산 장려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
3. “수급자”란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육아휴직자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신청일 기준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육아휴직자의 자녀가 신청일 기준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3.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원 금액, 지원 기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3. 육아휴직 확인서 1부. ② 구청장은 장려금 지급 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 대상자 및 지급 대상자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으면 지급 요건을 확인해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장려금 지급 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장려금 지급에 관해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퇴직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등의 사유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수급자는 제6조의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6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 중지 사유 발생 이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4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별지 제2호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