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며,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지원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으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지원법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ㆍ전시ㆍ공연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7.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인식 제고
9.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10.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
4.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지원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와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주가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원활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시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