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플랫폼 종사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자
2. 플랫폼 종사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가 동작구일 것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방안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플랫폼 종사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협조를 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조건ㆍ근로환경 개선
2.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3.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필요물품 지원
4.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등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근무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플랫폼 종사자 근로조건ㆍ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플랫폼 종사자 관련 사업개발과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플랫폼 종사자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플랫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2명
나. 플랫폼 종사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종사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