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또는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구청장이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7.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사업을 전담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