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의 “투자유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여주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1.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으로, 별표 1에 따라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5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
2. 시 투자유치 주관부서와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
조례 제4조에 따라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투자유치기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투자 이행 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이란 투자유치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직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② 교육훈련은 신규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의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나목의 지정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
③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투자유치기업은 교육훈련을 한 다음 연도에 지원을 신청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청 접수일 이전(접수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주시민을 고용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② 고용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투자유치기업은 신규로 고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주정착지원금 지원은 세대주 및 세대원 1명당 1회로 한정하며, 건축을 위해 미리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② 세대주 및 세대원은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며,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가 모두 주민등록 이전한 경우 셋째 이상 자녀에 100만원을 지원한다.
③ 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개인별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기업에 제출하여야 하고, 투자유치기업 대표자는 총괄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에 신청내역(별지 제7호서식)과 개인별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을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대상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결정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준수 및 사업 이행 현황 관리를 위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업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투자유치기업의 투자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유치기업은 그 지급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준수하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투자유치기업은 지급대상 직원이 2년 이내에 퇴사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조례 제9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은 투자유치기업은 지급대상 직원이 주민등록 이전 후 2년 이내 퇴사하거나, 타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① 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유치기업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회의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투자유치 업무 수행, 투자유치 관련 회의 참석, 투자협약 통계 관리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투자 관련 주요 자료 및 정보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밀준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4조에 의한 투자유치 포상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조례 제24조에 의한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자가 포상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등의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등은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조례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