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감사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감사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양주시 청렴시민감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감사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감사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양주시 청렴시민감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양주시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8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문분야는 시설ㆍ도시계획ㆍ환경ㆍ보건ㆍ세무ㆍ회계ㆍ사회복지 분야 등으로 하고 그 외에는 일반분야로 한다.
③ 전문분야의 경우 관련전공 대학교수 또는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양주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모집 또는 시민단체ㆍ전문기관ㆍ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 중에 그 의사와 다르게 해촉되지 않는다.
1.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임기 동안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시민감사관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임기가 만료되는 시민감사관이 임기 만료 전 감사 중이던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계속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그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① 시민감사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부기관 종합감사 참여 및 모니터 활동
2. 공무원의 부당행위 제보 및 우수공무원 추천
3. 시민생활 불편ㆍ불만사항 제보
4. 지역현안사업 등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5.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건의
② 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해촉된 후에도 같다.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는다.
1. 쟁송 중인 사항과 판결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
2. 감사대상 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ㆍ처리 중이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이나 기업ㆍ법인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
4.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신고ㆍ제보 및 건의 사항 등이 시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 있는 사항
6. 그 밖에 공정한 감사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시민감사관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수시로 제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제보된 사항은 기록을 유지하고 해당 시민감사관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시민감사관의 의견수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필요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시민감사관의 감사활동에 대하여는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시민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