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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296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4-05-27공포 2024-05-27공포번호 1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에 거주하는 일할 능력이 있는 노인의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노인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근로 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① 시장은 매년 양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양주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보험가입

시장 또는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생산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친화기업ㆍ기관 또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이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