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에 거주하는 일할 능력이 있는 노인의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노인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에 거주하는 일할 능력이 있는 노인의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노인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근로 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양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양주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 또는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친화기업ㆍ기관 또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이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