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 기증자”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2호 및 인체조직법 제3조제2호 에 따라 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기증희망자”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3호 와 인체조직법 제3조제2의2호에 따라 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이하 “기증장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증장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증장려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장기이식법 제13조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3에 따라 장기등 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하여 양주시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 접수ㆍ등록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ㆍ등록창구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게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주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양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원외처방전 발급비용
3.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4. 양주시 평생학습관 수강료
5. 양주시 나리농원 입장료
6. 양주시립미술관 및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관람료
7. 관내 공설 장사시설 사용료 등 면제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명나눔증서 또는 장기기증희망등록증을 소지한 자에 한한다.
이 조례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