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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293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6-04-27공포 2026-04-27공포번호 15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이 안전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
3. 경제적 자립ㆍ자산 형성 및 관리 지원
4. 취업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기관 연계
5. 신체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건강증진 사업
6. 사후관리체계 운영
7.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 지원
8. 그 밖에 자립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7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립지원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4. 27.>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