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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290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4-05-30공포 2024-05-30공포번호 27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 시행하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라 함은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치명적인 뇌 손상과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2. "응급의료”라 함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심폐소생술”이라 함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장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이다.
4. "응급처치”라 함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5. "자동제세동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 계획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응급처치 교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
2. 공무원, 이장 및 반장 등 마을 대표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4.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응급의료 지원내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른 응급장비 설치대상의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응급장비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설치를 권장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 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시설
2. 설치권장대상 : 군이 직접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7조

장비 관리

임실군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응급의료의 홍보

군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