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실군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임실군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2. “이ㆍ미용서비스 관계자”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영업자 및 종사자를 말한다.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실군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교육ㆍ훈련ㆍ연구
2.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3.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 및 박람회
4. 임실군 지역축제 참가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효율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대학ㆍ연구소ㆍ학원ㆍ협회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 5. 19.>
군수는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이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이ㆍ미용서비스 관계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임실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