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임실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임실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임실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임실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ㆍ법인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4조에 따른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
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창업과 경제활동 촉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관계부서와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5. 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