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산시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논산시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2.“위험수목 처리반”(이하“처리반”이라 한다)이란 위험수목 벌채, 제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논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추진시책의 실시와 관련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추진시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논산시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위험수목 처리 및 수요조사
3. 위험수목 처리 지원내용
4. 위험수목 처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시민ㆍ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할 수 있다.
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
2. 자연재해 시 주택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
3.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임야(산림) 인접지역 수목으로 피해 우려가 없는 수목
3. 자연재해 등의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
4.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
① 제5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 전원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
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전문가(「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사, 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의견청취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림청 수목 위험성 진단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험수목의 벌채, 가지치기 등 피해 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피해 발생 후 긴급한 처리 등을 위하여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처리반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 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수목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관한 처리
2.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위험수목의 벌채, 가지치기 등으로 발생되는 입목의 부산물 등은 신청인 또는 소유자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