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산시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건강 증진을 돕고 반려동물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과 심신 건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논산시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건강 증진을 돕고 반려동물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과 심신 건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약자”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체적ㆍ경제적 약자로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마. “홀로 사는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사는 사람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동물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른다.
3.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 치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과 질병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다.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회적 약자의 특성과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① 개인별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한도는 연간 25만원 이내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는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제4조에 따른 동물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지원한다.
① 시장은 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병원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
① 사회적 약자 본인이 직접 동물병원을 방문할 때에는 신분증과 사회적 약자를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하고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 증빙서류와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시의 지원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만 동물병원에 지불한다.
② 시가 부담할 진료비는 동물병원의 청구에 따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동물병원의 계좌로 지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지원 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죽거나 없어진 경우
3. 그 밖에 지원 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