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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277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4-05-30공포 2024-05-30공포번호 15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말한다.
2.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 범위에 속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업무담당부서”란 공용차량 지원 목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군 본청의 실ㆍ과ㆍ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4.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군 본청의 부서를 말한다.
5. “이용자”란 제4조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 신청 이후 제6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확정되어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자(동승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운전자”란 군에 소속된 운전직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범위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제외한다.
1. 군 또는 의회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ㆍ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가. 교육ㆍ문화예술ㆍ체육
나.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ㆍ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보건ㆍ복지
다. 재해ㆍ재난 예방 및 구호
라.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ㆍ행사에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3. 군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시책 관련 업무ㆍ행사 등에 초대를 받아 군을 방문하는 인사ㆍ단체에 방문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제4조

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지원 신청서와 제3조의 지원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하 “증명서류”라 한다)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지원 검토

제4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업무담당부서는 관계 법령 저촉 여부 및 지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관리 시스템을 통한 배차신청 및 차량 지원요청 공문을 증명서류와 함께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지원 결정

① 차량관리부서는 제5조에 따른 배차신청 및 차량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범위 해당 여부, 배차 가능 차량 유무 등을 검토한 후 차량 이용 5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배차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차 승인 이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량관리부서는 배차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차량관리부서는 공용차량을 지원할 때는 운전자를 함께 지원해야 한다.

제7조

이용자 등의 의무

① 이용자는 차량 운행 중 운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에 대해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폭언 및 협박하는 행위
3. 공용차량 내에서 음주, 흡연, 노래와 춤, 그밖에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③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운전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④ 업무담당부서는 차량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

운전자 안전조치

① 차량관리부서는 사고에 대비하여 운전자에 대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② 운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운행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