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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243274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19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생에 따른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출생 대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생 대책”이란 저출생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등을 포함한 시책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생 대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출산과 양육의 중요성 및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구가 시행하는 저출생 대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출생 대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인구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이 저출생에 따른 인구변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성별ㆍ연령별 맞춤형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구교육은 전문교육기관 및 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저출생 대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저출생 대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저출생 대책 등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성구 저출생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출생 대책의 시행계획 수립 및 심의
2. 저출생 대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
3. 저출생 대책의 조정 및 평가
4. 저출생 대책의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
5. 그 밖에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09.30.>
1.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국장, 문화체육국장, 복지국장, 보건소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수성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나. 저출생 관련 정책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다. 저출생 관련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대표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

저출생 대책 사업

구청장은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사용ㆍ지원할 수 있다.
1. 결혼 지원 사업
2. 임신ㆍ출산 지원 사업
3. 양육ㆍ보육ㆍ교육 지원 사업
4.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5. 일자리ㆍ주거 지원 사업
6.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7. 그 밖에 저출생 대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제12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예산의 신청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조사 및 연구

① 구청장은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된 조사 및 연구를 공공기관, 민간연구소, 대학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홍보 등

① 구청장은 저출생 대책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위해 안내책자 등 다양한 홍보물품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저출생 대책의 구민참여를 위하여 캠페인, 아이디어 공모전 등 다양한 행사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구청장은 저출생 대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1. 저출생 대책에 적극 협력한 사업체
2. 우수한 가족친화기업 및 기관
3. 그 밖에 저출생 대책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등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