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 등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2.>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 등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또는「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4. “상속포기”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5. “한정승인”이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한 것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아동ㆍ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민법」제1019조에 따른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속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 종료 시까지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아동ㆍ청소년 본인이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리하여 구청장에게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본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및 미성년후견인
2. 본인이 성년인 경우: 「민법」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및 특정후견인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법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법률지원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④ 그 밖에 법률지원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구청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