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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26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4-05-30공포 2024-05-30공포번호 16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시책을 적극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경계선 지능인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 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대상자 선정,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 지능인의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지원
4.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센터장에게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관련 대책 ㆍ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