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지원은 체육활동의 목적으로 관내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
② 지원비율은 지원대상 수요조사 후 산출된 총 사용료를 당해연도 예산과 비례하여 정한다.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나 동호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증명서류와 함께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지원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