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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가곡 유황온천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243266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6-03-31공포 2026-03-27공포번호 17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가곡 유황온천의 관리ㆍ운영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천장”이란 실내 온천탕, 워터파크(스파, 풀장 등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온천장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이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온천장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삼척시 가곡면 탕곡리 509-3 일원(이하 “온천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적용한다.

제4조

온천장의 업무

온천장의 업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온천장 이용자에게 각종 편의 제공
2. 온천장의 우수성 홍보
3. 그 밖에 온천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이용시간

온천장 이용시간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계절별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온천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온천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③ 제2항의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관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주어서는 안 된다.

제7조

운영실적의 제출

제6조에 의한 위탁시 수탁자는 온천장의 월별 운영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료

① 온천장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할인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1.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2.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5. 석탄산업전환지역(태백시, 정선군,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개정 2026.3.27.>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인요금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이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온천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2. 공익상 또는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하였을 경우
②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온천장 이용자는 타인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각종 시설물을 선량하게 이용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③ 이용자는 이용기간중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온천장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온천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온천장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항시 온천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리기능을 유지하여야 하고 청결, 친절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온천장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증ㆍ개축이나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온천장 시설물 등을 훼손ㆍ망실 시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온천장 운영에 관한 내부규정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운영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ㆍ점검하게 하거나 회계장부 및 기타 서류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운영·관리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운영 및 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
1.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위탁받은 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사정으로 인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지 결정을 한 때
② 위탁운영 및 관리가 해지 되었을 때에는 대행사업 비용부담금 및 제세공과금을 정산하고 임의로 설치 사용하던 모든 시설물은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제15조

보험가입

관리자는 온천장 운영으로 인한 돌발사고 발생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